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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인중개사협회 손잡고 ``불법중개행위 뿌리 뽑는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3-05-25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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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시민 재산권 보호 업무협약(MOU) 체결
  • 불법 의심 공인중개사 사전 차단을 위한 신속한 대응반 신설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시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좌로부터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장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5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시와 협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서울시 회원 공인중개사 25,482명)는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하면, 서울시는 신속하게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찾아가는 상담센터’ 는 하반기부터 대학가 및 1인 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운영하며, 전문가가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가상세계에서 부동산 계약과정 체험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9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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