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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자동차·이륜차 상반기 집중단속 실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3-05-23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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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등 불법자동차 단속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부산시는 2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및 이륜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 단속 사진

이번 점검은 자동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조합,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홍보용 전단지 및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누리집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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