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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전기요금 체납 1년새 10% 증가..."요금인상 미뤄야“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3-05-12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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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주 의원, ”인상 시기를 혹서기 이후로 조정해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 말(680억8000만 원)과 2021년 말(636억3000만 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24억 원) 증가했다. 또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상업 시설 쓰는 요금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체납액은 547억6000만 원으로 8.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439억1000만 원)과 비교하면 100억 원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 2021년 1월,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연동제 도입 이후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전기요금은 총 네 차례 인상(39.3/kWh)됐다

 

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이동주 의원실 제공)

 

이에 이동주 의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라며 “인상 시기를 혹서기 이후로 조정하거나, 분할납부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한 이후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독일과 일본, 스페인의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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