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은행대출 받고보니 다른 은행 이자가 더 싸네! 무르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 내야 하나 ?
이런 고민을 한 두번 해봤을 것이다.
28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이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31일부터는 농협·신한·국민·기업은행·수협 등 10개 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28일에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SC은행으로 확대되고 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선 12월 중 철회권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되는데 철회하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고 밝혔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영업을 마칠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않는 대신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계약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은행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