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2022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해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연도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하고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만 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 3000원(11.6%) 감소한 17만 5000원이 된다.
아울러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 2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 4000원(24.1%) 감소한 48만 5000원이 된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또한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 6838억원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된다.
이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밖에도 올해 예상 주택 재산세 세수는 2020년 5조 7721억원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
▲ 20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7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