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안부 전경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지방세징수법 개정, 4.1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 제도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경·공매 단계까지 촘촘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임대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