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6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소액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이 2000년에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동일한 취지로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