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26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 기준금액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26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체납된 세금의 미납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세액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세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면제하고 있다. 소액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의 체납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이 2000년에 30만원으로 규정된 이후 22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동일한 취지로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세가산세 면제기준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