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신상공개에 더해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