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에도 신상공개에 더해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