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 2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은 4월 24일부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4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산자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월 24일)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월 23일)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의1 지역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 가의 2지역 일본에서 개정을 통해 `가 지역`으로 통합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29개국으로 변경된다.
한편,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월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벨向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 품목`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고시 시행 전인 4월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4월 28일부터는 ▲旣계약분 수출(4월 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向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자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