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이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월 1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 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