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경기도가 5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골조 공사 중, 사용검사 전 등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해 실시한다.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위해 바닥 공사 품질점검 강화 (사진제공=경기도청)
주요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 전 아파트를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때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별도로 마련해 관련 품질점검을 강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골조 공사(공정률 25% 내외) 기간에 관계 법령 및 시방(示方)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예를 들어 완충재 설치 전 바탕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지적하고 사용검사(준공) 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번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가 정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다. 다만 품질관리 측면에서 적정 수행 여부에 따라 층간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8월 4일 도입된 사후확인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 단지별로 일부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에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통한 품질점검 강화로 현장 관계자 인식개선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택 품질향상 등을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해 골조 공사 중(1차/도 자체), 골조 완료 시(2차/시·군), 사용검사 전(3차/도 자체), 사용검사 후(4차/시·군) 등 총 4차례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총 2천354회, 연평균 약 147회의 품질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