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 현대, 현대백화점 소속 10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4개 사에서 21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에 총 12억 5,1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회사별로 부영은 7개 사에서 203건, 현대는 5개 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 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93건, 지연공시 13건, 미의결 · 미공시 4건, 누락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 205건, 상품 · 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부영은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92건이었으며, 그 중 162건이 ㈜부영CC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였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부영CC는 2011년 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하였으나 공시를 하지 않거나 늦게 공시했다.
현대투자네트워크㈜는 ㈜현대상선과 자산거래를 하면서, ㈜현대에이치앤에스는 ㈜현대그린푸드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각각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다.
공정위는 부영 11억 2,528만 원, 현대 8,692만 원, 현대백화점 3,910만 원 등 3개 사에 총 12억 5,1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