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촉구하고 국세청이 `주세법`을 개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의원의 지적 이전 ‘주세법’은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잔술 판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했다”며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쳤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뿌듯하다”며 “이번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이 한국와인과 국산전통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잔술 판매 전면 허용으로 광명동굴을 포함해 전국의 한국와인 및 국산전통주 생산‧판매처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