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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없는 순직 군인,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4-13 1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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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못한 채 66년간 야산에 유해 안치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군 복무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안치된 순직 군인이 66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6년 전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ㄱ씨(이하 고인)는 1957년 군에 입대했다가 순직했는데 유족이나 가족이 없어 고인의 삼촌이 경북 안동의 야산에 있는 묘소를 돌봤다.

 

고인의 삼촌은 “자신을 유족으로 등록해 주고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이장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고인은 66년 전인 1957년에 21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순직했다는 사실을 육군본부로부터 확인했다.

 

순직 당시 고인은 유족이나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채 야산에 유해가 안치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삼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유족이나 가족이 없는 순직자 등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5월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면 야산에 안치돼 있는 고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유족이 없는 순직 군인 등 국가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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