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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3만6433명 명단 공개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6-10-17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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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신규 체납액 1조 745억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만 6433명의 명단이 17일 각 시·도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줬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라고 밝혔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2만 984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8001억원이며 법인 6585개사는 2744억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된 체납액은 모두 1조 745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부터 시작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까지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신규 공개자 이외에 기존 공개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및 기존 공개자를 구분해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전국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방식을 다양화했다.

새로 공개된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 27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 2667명, 경남 2001명, 부산 1374명, 경북 1240명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도 서울이 415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218억원, 경남 627억원, 경북 382억원, 부산 37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체납 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이었다.

체납 금액의 분포를 보면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3만 4288명으로 94.1%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752명(2.1%)에 이른다.


행자부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징수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포상금 한도는 1억원이다.


또 자치단체별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동시에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조세정의와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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