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구매하는 형국이다. 이에 상호를 등록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관이 상호 등기를 마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의 부족으로 억울하게 상표를 빼앗기는 신청인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일부 브로커들이 상호만 등록된 사례를 찾은 뒤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알 박기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억울하게 상표 등록의 기회를 놓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