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준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픔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