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경준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일과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구매 의향조사를 핑계로 학부모의 연락처를 얻어 자녀의 마약 섭취 사실을 알리고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픔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