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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5% 인상, 민간주택특별법 위반...임대료 조정위원회 재개최촉구"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3-04-06 1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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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서 `서울시 임대료 조정위원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1월 10일 서울시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 인상 결정했고, 1월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이사회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인상 결정을 통과시켰다"며 "임대료 조정위원회 재개최와 입주민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임대료 조정위원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에서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6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임대료 조정위원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결정 과정에서 임차인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서울시와 SH는 2월 중순이 되어서야 임대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SH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4항에 따라 임대료 인상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므로, 인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달라`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상을 협의해야 한다는 민간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이미 결정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주민들의 의견을 달라는 것은 민간주택특별법에 적혀있는 `협의`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라며 "심지어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한 후,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1년 후인 2024년 1월에 열린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서울시장도 번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 달이나 지나서야 주민들의 의견은 왜 받느냐"며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를 1년 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주민들을 기만하는 발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 "2022년 초 발의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는 `2021년 하반기에 장기전세 임대주택에 임대료 인상 법적 상한선 5% 인상을 결정해 민원이 크게 증가했으니 전세가격 조정위원회를 둬 사전에 전세가격 조정을 심의해 시민의 주거안정과 서울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현재 서울시는 이런 취지와 정반대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SH 경영악화와 적자만을 핑계로 임대료 인상 결정을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취지대로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임대료 조정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조례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의 내용대로 입주자대표를 조정위원회에 절대적으로 포함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요금 폭탄 시기에 임대주택 서민들을 다 죽이는 임대료 최대치 인상에 반대하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결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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