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보상대상자(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철거를 앞 둔 무허가주택 소유자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해당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서울시 영등포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198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무허가주택에 거주해 오던 중 자신의 무허가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대상이 되자 해당 조합에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해당 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A씨 소유 건축물이 1982년 지어진 바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A씨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하였고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청은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보상에 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온다.”라면서,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