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환경에 적합하게 예금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다.
양 의원은 “2001년 당시보다 1인당 GDP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안정 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