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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3-03-22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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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제1회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 · 도의 도시정책 관련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금년도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월 27일, 김정재의원 대표 발의)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복합공간 및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연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밖에 공공시설 이전부지나 기능이 쇠퇴한 시설 등 다양한 사업 후보지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해당 유휴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사업보다는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통한 해당 지역의 공간구상 또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공간재구조화 계획` 구상을 판단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은 법 개정 이전인 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하면서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선도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LH 등과 함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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