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2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에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86명(52%)인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보건복지부(의료법·약사법), 식약처(약사법·의료기기법)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하는 식이었지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부재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쪽지 처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중가보다 1.5배 비싸게 판매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