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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어스택 관리기준 합리화…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3-16 15:41:41
  • 수정 2023-03-16 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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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 발표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설비인 플레어스택(가스연소 굴뚝)의 관리기준이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레어스택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낙뢰로 인한 천재지변, 단전, 화재 시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경우에만 준수 기간이 유예됐다.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플레어스택의 발열량 기준도 개선된다.


발열량 측정대상 항목도 기존 신고서 상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고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방법도 단순화한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시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발열량 기준을 준수할 경우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한 만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늘어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플레어스택을 포함한 비산배출시설의 신고·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해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haps.nier.go.kr)’을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업 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다음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태풍·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대기오염 배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꼼꼼한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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