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 중랑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병주 위원장
이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모아타운’) 내·외 구분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 없이도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으로 인해 주거지 경관 및 도시미관이 저해됐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계획이 가능해졌다.
지난 8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5층 층수제한 규정이 삭제됐다. 이를 근거로 지난 9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층수 기준은 유지하되,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층수 제한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난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일반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타운으로 유도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 내외 사업간 형평성의 문제가 해소되고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민병주 위원장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모아타운 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모아타운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충족하면 층수제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며,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