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오히려 노사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본부는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조법 2 · 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 · 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인 정기호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원·하청 노사관계를 보면 하청노조가 하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 ‘원청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원천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교섭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사용자 개념이 확정되면 오히려 분쟁의 장기호도 막을 수 있고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잇어 노사분쟁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노동쟁의의 개념이 권리분쟁까지 확장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행 노조법이 생기기 이전에 잇었던 구 노동쟁의법에서는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이 모두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라며 “지금까지는 노조가 위법을 감수하고 쟁의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더 큰 분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왔는데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에 포함되게 되면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잇어 오히려 파업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파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파업과 쟁의행위는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불법이나 나쁜게 아니다”며 “오히려 그동안 정당한 권리행사를 봉쇄해왔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던 것인데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면 분쟁을 단기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