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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1만5000명 모집…3월 9일-16일 접수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3-03-06 1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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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시가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3월 16일 오후 4시까지 1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3월 16일 오후 4시까지 1차 모집한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규모는 총 2만명이나,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청년들을 위해 상·하반기 2회차로 나눠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상반기 지급의 경우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 청년수당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다양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강점진단,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특강 등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수당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한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지급된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계산돼 기존 취약계층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올해 청년수당 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적정 사용에 대한 수시로 점검해 적발 즉시 환급조치하며, 진로 활동 등에 대한 자기활동기록서를 매월 작성토록 해 수당지급의 목적 부합성과 정책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차 청년수당 참여자는 4월초에 선정되며, 지급일 이전에 청년수당 참여자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코로나 여건 등으로 온라인 교육만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취업 및 진로 컨설팅, 명사 특강, 힐링체험, 청년정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페스티벌 형태의 행사도 기획해 구직 활동에 지친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활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월 중 별도 안내한다고 전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지수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청년이 인생에서 가장 고단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청년수당이 그러한 청년들에게 있어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꿈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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