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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3-06 0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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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향자 의원.산불 방화범 대한 처벌 규정 강화…`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이 6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은 6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과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에까지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역형의 형량을 늘리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히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810건으로 피해면적은 9315ha, 피해 금액은 5919억 9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잇따른 산불 피해로 어제(5일)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하며 산불방지 순찰 강화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화범의 검거 건수는 총 1153건으로 검거율이 41%에 그쳤다. 이마저도 전체 처벌의 97%가 벌금형(237건)과 기소유예(891건)로 징역형은 전체 처벌의 2%인 총 2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산불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실상 산불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작년 강원도·경상북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이재민분들이 입으신 고통이 치유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크고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율이 높은 방화 범죄의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처벌규정 강화와 더불어 산불 가해자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수사역량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산불 방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후속 입법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김정호, 김주영, 박성준, 설훈, 윤영덕, 이성만, 이형석, 조은희, 최연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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