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해당업체가 허가(신고)된 것과는 달리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3종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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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