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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당 "날치기 통과된 법안" 주장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2-21 15:41:50
  • 수정 2023-02-22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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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21일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의결
  • "날치기 통과" 반발…항의 표시로 표결 참여 안해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환노위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저도 노동운동 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나.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며 "지금 현재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 속에서 현재 노조법 만으로도 충분히 노동자 보호 3권 보장이 다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투적 노사관계사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외국 자본이 투자하겠나. 외국 자본 들어오지 않고 국내 자본 밖으로 나갔을 땐 피해 보는 사람들은 민노총, 한노총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대를 하면 충분히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끝까지 숫자로 밀어 붙이고 있지 않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노동권을 보장해주자는 입법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사용자 측이나 국민 측에서 관련된 재산권 지켜줘야 하는데 그런게 충분히 고려됐는지 그런건 토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노동권 보장에 있어서 생길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날치기로 통과시키게 되면 부작용을 누가 책임지게 될 건가. 중요 법안은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만들어서 노동권 보장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법을 날치기 통고과 시킨 것처럼 말하는 건 유감스럽다"며 "오래전부터 논의를 했고 2년 전부터 심의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심의를 기피했는데 이떻게 이것이 날치기가 될 수 있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여러 차례 진행된 소위에서 법안이 상정되자 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안건조정위원회도 15분 만에 퇴장했다"며 "이 법은 날치기로 통과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8건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제안됐다. 그런데 2년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오니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정권인냥 밀어붙이기 위해서 지금 상정한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안이 마음에 안들어서 논의를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로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논의를 통해서 공론을 모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이제와서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절차를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야권은 국민의힘 측 반발에도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9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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