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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8일 시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09-07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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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선물 등 가액기준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확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정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후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 설정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가액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음식물·선물 등 가액범위 등에 대해 2018년 말에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1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20만원으로 정하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설정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언론사의 임직원 등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방법 및 이에 대한 조사기관과 권익위의 신고 확인 및 처리 절차 등 위반행위 신고·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 외에 윤리강령 제정,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 징계기준 마련 등 각급 공공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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