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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C형간염 전수감시로 전환…건강검진 도입도 추진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9-06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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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예방 및 관리대책’ 발표…환자 인지 모든 병원 신고 의무화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해 표본감시 체계의 C형간염을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역학조사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C형간염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C형 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조기에 환자를 발견·치료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따라 대책의 기본 전략은 ▲감염을 일으킬 C형간염 환자(감염원)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감염원 자체를 줄이고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를 집중 단속해 감염 확산을 방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 및 역량을 제고시켜 C형간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감염병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 

 

우선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되어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환자의 발견이 늦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186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를 인지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또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있다.

 

하지만 전수감시 체계로 바뀌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역학조사 역량도 대폭 강화시킬 방침이다. C형간염 환자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만큼 역학조사를 통한 환자 발견의 중요성이 크다.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은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며 향후 전수감시 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역학조사 수요 증가에도 대비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유병률이 높은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재사용 확인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구입량-사용량’ 비교가 가능해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 및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강화한다.

지난 2월12일 한시적으로 설치한 신고센터를 당분간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사 이전에 감염병 확산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통과 이전에라도 감염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니어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감염 관리 조치도 실시된다.

 

암검진기관의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지침’ 준수여부 등 내시경 소독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료 수가를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개선노력도 추진된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한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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