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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복지공무원 1623명 확충…난임시술지원 대폭 확대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9-05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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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예산안] 청년맞춤형 행복주택 4만 8000가구 공급
  • 노인일자리 5만개 창출…어린이독감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내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을 1623명 확충한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도 대폭 늘린다.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민생안정 분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생애주기·수혜대상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지난해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의 4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가 강화된다.

4대 분야는 고용·주거 등 결혼지원, 출생의 사회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정착 등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 8000가구에서 4만 8000가구로 대폭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게임,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산업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사업과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설해 창업을 지원한다.

난임시술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전면 확대하고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수준 및 횟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150곳의 체육교실을 지정해 임신부와 산모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14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월2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12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150개소 추가 확충하고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만2세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회 공동 양육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52곳에서 66곳으로 늘리고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수혜대상자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 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개발·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고 ‘꿈드림 직업교실’을 통한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장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2만 5000가구에서 4만 6000가구로 늘린다. 

 

노인일자리를 5만개 새로 창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을 49만 6000명에서 52만 6000명으로 3만명 늘리기로 했다.

홀몸 및 거동불편 노인의 안부확인,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각각 5.2%, 2.5%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도 높인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마련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여성의 주거지원과 보호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에게는 밭고정직불과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를 높인다.

또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어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기술교육을 신규로 추진하고 창업자금 지원을 늘린다.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을 확대 지원하고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 지역을 700곳에서 3배 수준인 2100곳으로 늘리고 사례관리 지원액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960명을 신규로 선발하고 행정직을 재배치 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을 1623명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도 인상한다.

어린이독감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새로 설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이나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대상도 1만 3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늘린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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