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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 6일부터 시작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3-02-01 14: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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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 6일 특별공급, 13일 일반공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화면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 이후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누적방문자가 약 137만명을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된 공급 대상지구는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수도권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소득·거주요건·청약통장 등 청약 조건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및 당첨 우선순위 등 상세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전청약 당첨 시 동호수는 배정되지 않으며, 향후 본청약 당첨 시 동호수가 배정된다. 계약 또한 본청약 결과, 분양이 확정된 후 이뤄진다.

 

접수일정은 LH에서 공급하는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일반공급은 2월13일부터 2월17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SH에서 공급하는 고덕강일 3단지의 특별공급 접수는 2월27일-2 28일에 이뤄지고,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3월2일-3월3일, 2순위는 3월6일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분양주택일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된다. 최종당첨자는 당첨자를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즉, 고덕강일 3단지(당첨자발표, ‘23.3.23)와 고양창릉(당첨자발표, ‘23.3.30)에 모두 신청하여, 고덕강일 3단지에 당첨되었을 경우 고양창릉 당첨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박재순 단장은 “새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첫 번째 사전청약이니만큼 청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사전청약은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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