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 · 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는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전체 57%를 차지하는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값 담합 외 신고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역할이 가능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