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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3-01-26 10:40:31
  • 수정 2023-01-26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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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작물직불제’·‘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 본격 시행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식품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조정된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1%에서 0.5% 인하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시행한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질병 발생 등 취약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도 확대한다. 인건비 단가를 1일 8만원에서 8만 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단가의 70%인 5만 8800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기존 4개에서 54개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지난해 10월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일대 들녘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논에 가루쌀, 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본격 시행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며 논 이용률 제고 등 이모작 중심의 작부체계 전환을 위해 전략작물간 이모작(밀·조사료 이외 동계작물은 제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기존 논활용직불과 동일하게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낙농제도도 올해 개편된다. 우유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됐다.


또 젖소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췄다.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한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출범한다. 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고 산지에서 도매시장 경유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거래 외에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도 도입한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백신접종과 엑스(X)선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은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부터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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