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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3-01-25 0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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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기준 1만 2000명 신청…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부모급여로 전환
  • 지난해 12월 영아수당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어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지난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좌정보 입력기간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오는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 부모급여 신청 안내.


배금주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급여를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주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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