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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기술보증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3-01-13 0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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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보증 60% 상반기 조기 공급…만기연장은 21조원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 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총 26조 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메인화면.


중기부는 올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 5000억원 늘어난 5조 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초격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의 스케일업과 디지털화에 2조 4000억원을,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화, 수출기업 지원에 2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3고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만 1400개사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을 이용할 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인증, 자금용도, 업력·업종, 대표 기술, 근로자 수 등을 입력해 보증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스케일업 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시대 성장을 견인할 초격차 분야 등 미래 신사업 영위기업을 위해 1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이들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3000억원 지원한다.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제조현장 및 서비스 프로세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 보증도 4000억원 공급한다.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 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개발 및 사업화자금 9000억원도 지원한다. 중기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에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 후 사업화를 위한 보증을 추가 연계하는 보증연계형 R&D자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허, SW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중점 분야 지식재산(IP) 보증규모를 6000억원으로 운영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포함해 수출 성장단계별로 4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실제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2조 5000억원을 공급,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해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우수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0.3%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보증을 350억원 공급한다.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을 공급한다.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자산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화회사 보증도 2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는 보증료율 인하와 연동해 신규 보증 시 적용하는 최저보증료율도 기존 0.7%에서 0.5%로 0.2%p 인하한다.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원되는 ‘원클릭 보증’의 경우 대출 은행에 제출된 신청 필요서류가 디지털 지점으로 자동 전송될 수 있게 해 대출과 보증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 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기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내 디지털지점(www.kibo.or.kr)을 통해 보증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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