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올해 1월 5일부터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 ·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원은 육지와 떨어진 해상에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선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고, 다양한 국적과 나이대의 선원이 함께 근무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그동안 해수부는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연3회)를 운영하여, 해양대, 해사고 및 관련 협회의 인권 교육, 상담, 현장검사 등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될 인권보호 의무교육을 위해, 「선원법」 제116조를 개정하여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선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교육내용은 선원의 노동권·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선내 프라이버시, 다문화, 성인지 등 다양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부터 선원들은 최초 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온라인 홈페이지 를 통해 수강하게 된다. 교육과정은 일반 선원의 경우 기본과정, 시니어 해기사(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 기관사)의 경우 심화과정, 외국인의 경우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교육 시행을 통해 선원과 관련 업계의 인권 의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