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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15년만에 콜레라 환자 발생…예방수칙 지켜야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08-23 1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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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물 등 끓이거나 익혀서 먹어야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보건당국이 2001년 이후 15년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신고돼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이 신고한 A씨(59·남)가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출입국관리기록상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 국내에서 콜레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6시간 ~ 최대 5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의료기관으로부터 콜레라 의심환자로 신고됐으며 22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통해 콜레라 환자로 확인됐다.

접촉자인 부인, 딸, 아들 등 가족들은 현재 증상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0년(환자수 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마지막으로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명의 환자가 나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국내에 신고된 콜레라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환자였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안전급수.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손 씻기 등의 콜레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국내유행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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