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기자]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지난 6월 30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이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8월 3일) 및 직권취소(8월 4일) 처분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나, ‘협의’는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인 6월 30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8월 3일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및 수당지급’을 자진 취소하도록 24시간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했으나, 서울시가 당일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8월 4일(9:20)에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 이라며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