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무주택자 우대 강화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 통합 ▲수상경력 배점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다.
우선 오랜기간 무주택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했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하도록 개편했다.
‘자격증’과 ‘기술‧기능인력’ 항목의 경우, 기존 ‘기술‧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또한,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와 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배점한도를 5점→3점으로 하향하고, ‘기술사 및 기능장’은 3점→4점, ‘기사’는 2점→3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수상경력(5점) 항목은 신청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중복득점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수상 경력은 제외하는 등 배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혹은 한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인 자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이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으로 오랜기간 무주택이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