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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적극 취업 준비 청년에 60만원 수당 지급한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08-12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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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 발표
  • 면접·숙박·교통비 등 월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비, 교통비 등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고용부-청년희망재단, 취업성공패키지 협력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다.

참여자는 1단계 ‘취업상담’ 단계에서 20∼25만원의 수당을 받고 2단계 ‘직업훈련’ 단계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3단계 ‘취업알선’ 단계의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취업알선 과정에서 수당 지원이 없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직자들의 애로를 고려해 3단계 과정에서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 항목은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 이동할 경우 숙박비, 교통비 등이다.

 

지원 금액은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월 최대한도를 설정했다. 1인당 최대 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월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 참여자는 전체의 30% 가량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18∼34세 청년이나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35~64세)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 참여자는 10% 가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규모는Ⅰ유형 1만 4000명에 42억원, Ⅱ유형 1만명에 32억원 등 총 2만 4000명에 74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기관이 전국 고용센터에 대상자를 추천하면 고용센터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람은 청년희망재단이 지원하며 고용센터가 부정수급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은 “청년희망펀드 기금이 약 1400여억원에 불과해 전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수십만명의 청년들에게 모두 지원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서 나머지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지금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청년희망재단과 같은 민간부문이 힘에 힘을 모아 불을 계속 지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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