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
또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3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수정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되었다.
우선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에서 56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한 결과이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5.92%로 조사되었으며, `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하였으며, 경남 -7.12%,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다음으로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되었으며, `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이 감소하였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8월에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 1월25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2년 12월 14일(수)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3년 1월 2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