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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 추가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12-12 16:26:15
  • 수정 2022-12-12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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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부터 총 119종으로 확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2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다.


이번 발급 확대로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는 모두 11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모두 5137대가 설치돼 있다.


행안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점자 표시, 음성 안내, 메시지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해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화면 확대 기능과 휠체어에 높이를 맞추는 기능 등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언제든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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