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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 운영…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12-09 15: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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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자금 배분…연간 127만톤 온실가스 감축 기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최근 8개월 동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녹색채권 64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올해 4∼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 및 기업 6곳이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실제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수행했다.


그 결과 6400억원의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업체별로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200억원, 신한은행이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이 600억원, 한국중부발전이 400억원, 한국남동발전이 2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사업에 쓰인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3340억원, 무공해 차량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1470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원)로 자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산업계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실제 확인했다”며 “녹색금융에 대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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