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 승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6월 30일부터 도입된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한다.

이는 조합원 간 토지거래 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 마련됐다.
그동안 의결권(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토지를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거나 토지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또한 조합원 간 토지매매 시 의결권자 수가 감소돼 과소토지 소유자가 다수 의결권자로 전환돼 의결권 결집을 통한 사업 방해 시 사업지연 등이 초래됐다.
앞으로는 편법적인 토지거래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돼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되는 사항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혼선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