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2.2.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절차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현재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료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를 통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