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2.2.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절차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현재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료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를 통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